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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by vj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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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이 기존 가구원 수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자, 격리자수로 변경되면서 재택치료시에 지원되던 추가지원금도 제외되었습니다.
헷갈리는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자가격리자지원금기준대상코로나생활지원비자가격리자지원금기준대상(1)코로나생활지원비자가격리자지원금기준대상(2)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대상

[ 입원, 자가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

기존 자가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지원금은 격리자 기준으로 변경

( 확진자의 가족이더라도 백신 접종여부와 PCR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점을 감안 )

[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예)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7일 이었다면 총 413,000원의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자가격리자지원금기준대상(3)코로나생활지원비자가격리자지원금기준대상(4)코로나생활지원비자가격리자지원금기준대상(5)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최대 14일 기준으로 볼 때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이 지급됩니다.

얼마 전 개편안의 시행으로 헷갈릴 수 있는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인, 가족의 자가격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 (2.9일 개편안 시행)

격리 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모두 7일간 격리 )
격리기간 시작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격리 시작

[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

동거가족 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90일, 3차 접종 완료자)는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될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미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가 원칙 (증상이 나타나거나 격리 해제시 PCR 검사 필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 동거가족은 수동감시대상자이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7일동안 불필요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감염 취약시설 방문 자제

[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제외대상자만 제외 ]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개편안으로 지원금 대상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

2) 지원 제외대상자도 입원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

오미크론 치명률 (잠복기간 전염력은?)

 

오미크론 치명률 (잠복기간 전염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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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격리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지원금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지원금 미지원
-> 입원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 본인만 제외하고 자가격리자 지원금 지원

[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코로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

오미크론 확산으로 폭증한 코로나 확진자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대신 생활지원비로 통합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대상

[ 자가격리 근로자의 유급휴가 비용 조정 내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부 조정

-현행대로 개별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일 지원 상한액을 13만원->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액 [2022년 시급 최저임금 9,160원 X 8시간= 약 73,000원]으로 산정해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정

이와 같이 변경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자가격리자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동거인 격리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 10일 0시부터는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확진자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을 없앰으로써 의료역량을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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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안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자가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가격리 통지서입니다.

자가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자,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면서 건강 회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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