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변경 내용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 등 음식점의 실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후 9시로 단축할것을 발표했다. 단,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포함할 경우에는 2명이었던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7주째 도입하고 있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여파로 확산세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직장, 음식점, 사우나, 유치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과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21.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