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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직계가족 모임 학원 등 개편안 정리

by vj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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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연장을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4주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추석연휴를 맞아 완화된 부분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연휴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동하는 때인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직계가족 모임 학원 추석 개편안

정부는 추석 연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늘리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거리두기 4단계 및 3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고려한 방침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가정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1주일동안은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내의 가족모임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직계가족 모임 학원 추석 개편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9시에서 오후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모임 인원도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나 1차만 접종한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기존처럼 영업이 금지되며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및 목욕탕, 노래방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직계가족 모임 학원 추석 개편안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를 4인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인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 백신 미접종자나 1차만 접종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참석 여부도 궁금하실텐데요, 장례식과 결혼식은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결혼식의 경우에는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3일~9월 26일까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가 가능합니다. 단 면회객이 같은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접촉면회가 허용되고, 양쪽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게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직계가족 모임 학원 추석 개편안

정부는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에 백신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고향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자제하도록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3단계 장례식장, 직계가족 모임, 학원 등의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화된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 방침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질만큼 높아졌는데요, 자영업자분들도 직장인도 학생들도 부모님도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직계가족 모임 학원 추석 개편안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나는것도 좋지만 서로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개인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추석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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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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