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부터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2022년부터 변경된 아동수동, 양육수당, 영야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만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까지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지급시기
지급대상: 만8세 미만의 아동
지급금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입금 방식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복지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신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문의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번
* 2022년 부터 확대된 지급대상으로, 만 7세~만 8세에 해당되는 아동의 아동수당지급이 만료된 경우, 2022년 4월에 지난 1~3월분 아동수당까지 적용되어 입금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새롭게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첫 만남 바우처' 영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
2) 임신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 (40만 원 인상)
3) 0~23개월 아동 양육수당 →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지원금 월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4) 아동수당 대상 만7세 -> 만 8세로 확대 지원
*양육수당: 24~95개월의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받게 되며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로 지원)
*영아수당: 기존 양육수당과 성격이 같으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보육료로 전환할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확대된 아동수당과 변경된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지원금과 아동수당에 대해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꼼곰히 확인하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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