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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블로그에 노래가사 올리면 안되는 이유 (노래가사 저작권)

by vj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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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노래가사 저작권

 

요즘 BTS가 리믹스버전 피처링으로 참여한

새비지러브(savage love)가 너무 좋아서 무한반복으로 듣고 있다

 

그러다 가사 내용이 궁금해서 가사도 찾아보고..

영어 공부 하듯 블로그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보고싶어졌다

그러다 문득 블로그에 노래가사를 올려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찾아본

 

노래가사 저작권에 관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올려놓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Q.(저작물의 업로드)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카페,미니홈피,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A.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Q.(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A.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적으로 보기 위한 복제는 괜찮지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것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고 이는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전송권(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한다

 

노래 가사 또한 작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의 허락 없이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컨텐츠가 아니라면 꼭 출처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노래 가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이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꼭 숙지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블로그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자세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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