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미접종자의 경우 진단 검사후 음성확인 증명서를 내야 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 백신 패스란 >
백신 패스란,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 코로나 음성확인제’와 같은 뜻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 확인을 증명한 경우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러한 '백신 패스' 도입 목적에 대해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백신 패스 적용 다중시설 이용시 질병관리청 앱 COOV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됩니다.
COOV앱의 QR코드에는 접종 이력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접종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어 간편합니다.
이렇게 COOV 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저장된 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어플 연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종이로 된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접종완료 스티커, 뱃지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백신 패스로 접종증명에 대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업장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COOV앱을 통해 접종증명을 연동시키거나 종이 접종증명서를 소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어 식당 및 카페 등의 다중 시설에서는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수는 없습니다.
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2단계까지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1차 접종 이용자의 인원을 최대 4명 정도로 일부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로 완화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의 인원 제한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1~2단계에서는 10명까지 제한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 백신 패스 어디에서 적용하나? >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 등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백신패스를 적용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은 물론이고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백신접종 증명서,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식당 및 카페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지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에서는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은 12월 중순에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에서 풀릴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 입원할 때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시, 요양시설 면회시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여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행사 허용 인원 >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2단계까지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 허용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에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것을 전제로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에서는 시설이용, 사적모임, 행사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 PCR 음성 확인서 발급후 유효 기간 / 시간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시설 이용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용이 가능한데, 음성 확인서 발급 후 언제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단, 밤 시간대에 그 효력이 종료될 수 있기때문에, 이용 시설에 따라서 코로나 음성확인서 유효시간인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도 효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1단계에서는 이용하는 다중시설, 허용 인원 등에 대해 많은 혼선이 빚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들을 잘 숙지해두고 백신접종 증명서 등을 소지하여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하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공모주 청약일정 (0) | 2021.10.28 |
---|---|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경쟁률 / 상장일 (0) | 2021.10.27 |
위드코로나 시기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뜻 (2) | 2021.10.26 |
띠별 주간운세 다음 무료운세 보기 (0) | 2021.10.25 |
코스트코 온라인 쇼핑몰 할인상품 가격차이 (0) | 2021.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