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및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신청방법과 신청 홈페이지를 정리해보았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가능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확인]
- 2월 7일 - 1, 6
- 2월 8일 - 2, 7
- 2월 9일 - 3, 8
- 2월 10일 - 4, 9
- 2월 11일 - 0, 5
- 2월 12일 ~ 3월 6일 - 전체신청 가능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대상 ]
-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 )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총 2억 미만이고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 사업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인 경우
(단 휴업 상태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됨)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및 향락, 투기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인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의원 및 약국 등의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및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 지원 및 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 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 및 수혜 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 및 수혜 불가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00만원 (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지원 )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자치구의 현장접수처에서 접수 가능
*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운영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까지 운영)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지킴자금.kr) 에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 버튼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조회 및 수정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진행현황 조회(수정) 바로가기 > 버튼으로 확인 가능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방법 ]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7일 ~ 3월 13일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 버튼으로 신청 가능
[ 지킴자금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에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예상 질문과 답변 >을 확인한 후 적용해보고, 그 외에 문의사항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문의처 > 2133-5531 / 2133-5534 / 2133-5559 / 2133-9542 / 2133-9544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과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가 큰 임차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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