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임대료 부담까지 이중고를 견디고 있는 임차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2월 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는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 후 10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지원자격
- 작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면서, 서울에서 영업중인 연매출 2억 미만의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에 해당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
-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제한 업종은 제외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
-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의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일/신청기간은? >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첫 5일간 ( 2월7일~2월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월 7일 -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6번
2월 8일 -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2,7번
2월 9일 -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3,8번
2월 10일 -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4,9번
2월 11일 -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5,0번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은? >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완료가 원칙
- 신청자가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음
- 지급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규모는? >
2019년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평균매출은 1억 8천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4.5% 감소한 것으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중 제한업종을 제외한 50만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은? >
모바일 또는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 가능
1)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인 서울시 소상공인은 [서울지킴자금.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방문신청-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일)까지는 각 자치구별로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첫 5일간 2.7.(월) ~2.11.(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묶어 5부제 신청을 받으니 참고
-이외 문의사항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시행 취지 >
전체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에서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라는 대답이 69%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넘어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외에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 빠른 시간안에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문의처: 02-120(다산콜센터)/2133-5531/2133-5534/2133-5559/2133-9542/2133-954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신청하셔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키움자금 혜택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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