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에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모임 인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추석 가족모임 인원과 완화된 부분에 대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양상이며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등 많은 이동을 하는 때인 만큼 거리두기 효과는 미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에는 가족모임 또는 사적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은 약 3226만명으로 추산되며 하루 평균 이동량은 53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추석보다는 약 16.4% 줄어든 수치이지만, 작년 추석 대비 약 3.5%, 올해 설보다는 약 31.5%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 추석 거리두기 모임 인원 / 추석 가족모임 인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지만 추석연휴를 맞아 방역조치를 완화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가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17~23일까지 일주일간은 수도권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가능합니다.
10월 3일까지 연장된 거리두기 방침으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9시에서 오후10시 까지로 1시간 연장되었으며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나 1차만 접종했을 경우, 기존과 같이 모임 인원은 오후 6시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유흥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업이 금지되며 독서실, 학원, 목욕탕,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나 1차만 접종한 경우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여부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 9월13일~26일까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를 허용합니다.
단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면회객이 몰리지 않도록 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대중교통 일부를 감축하고 버스터미널 등의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실시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대중교통 일부를 감축하지만 귀성객, 귀경객을 위한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인구 이동량도 3주 연속 늘었다고 합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이러한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20만명 안팎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작년 추석보다 제주도 방문객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며 추석 연휴 가족모임 등에 의한 감염 확산등의 우려로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을 22일까지 유지하면서 동시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에는 특히 방문 자제와 방문 연기를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모임 인원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 가족모임을 허용합니다.
추석 거리두기 모임 인원, 추석 가족모임 인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방침과 개인방역을 잘 지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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