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신고 및 벌금, 과태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은 본인과 다수를 위해 지켜야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방역수칙을 위반했을수도 있어 코로나 방역수칙은 방침이 바뀔 때 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코로나 방역수칙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벌금/과태료 >
사적모임 허용 인원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는 벌금 300만원.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코로나 방역수칙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위반 벌금/과태료 >
마스크 미착용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방역지침 안내사항 미비할 경우 벌금/과태료 >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건물 내의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방역지침 안내사항이 미비하거나 이를 성실히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시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김으로서 역학조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 진술시에는 타인을 위해 반드시 진실되게 임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 방역수칙 위반 벌금/과태료 >
자가격리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답답하더라도 자가격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1. 해당 구청에 전화로 신고
2.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
3. 서울시의 경우 시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본인과 타인을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빠른 시일 내에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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