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1월 13일부터 일부 음료 메뉴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음료 가격을 인상시킨것은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6개월 만입니다.
스타벅스 가격인상 후 기존 기프티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과 가격인상 메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 가격인상 내용
스타벅스 가격인상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53종 중에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포함해 46종의 음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스타벅스 가격인상은 음료에 따라 각각 100원~4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대표 인기음료인 아메리카노 가격은 톨사이즈 기준으로 4,100원에서 4,5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됩니다.
카페라떼도 4,6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23종의 음료는 400원씩 인상되며, 캬라멜마키아또와 돌체라떼 등의 음료 15종은 300원씩 오르게 됩니다.
또한 여름에 인기 많은 프라푸치노 등의 음료 7종에 대해서는 200원씩 인상되며, 돌체 블랙밀크티 1종은 1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 스타벅스 가격인상 기프티콘 사용 가능한가? >
스타벅스는 가격인상 전에 구매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후, 13일 이후에 사용하더라도 인상분 금액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기프티콘 또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프티콘이나 모바일상품권의 커피 음료를 변경해 다른 음료로 사용할 경우 인상된 가격의 가치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4100원에 구매했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으로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가격 인상 이후의 카페라떼 금액인 5,000원의 차액 900원을 추가로 내는것이 아니라, 기존 기프티콘을 인상된 아메리카노 금액 4,500으로 인정하여 500원만 추가로 결제하면 됩니다.
< 스타벅스 가겨인상 전 기프티콘 사재기 현상 >
이에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리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두면 이득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이용해 기프티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사놓으면 가격인상 전 가격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프티콘을 사재기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스타벅스'앱을 이용해 구매해두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스타벅스 앱을 통해 e기프트 아이템 선물하기로 '나에게 선물하기'를 이용해 스타벅스 음료를 구매해 둘 경우 유효기간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타벅스 가격인상 이유 >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인상 이유는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두 가격의 급등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원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원두 대표품종인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물류 대란까지 겹쳐 커피 생산 비용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직접적, 간접적인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가격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왔다'며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총 39개 외식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오르지 않았던 품목이 바로 커피였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커피의 가격인상에 따라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뒤따라 움직이는 '가격 릴레이 인상' 현상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스타벅스커피 가격인상 메뉴와 기프티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도 이제 5000원 시대를 맞이하였네요.. 매일 한 두잔의 커피가 유일한 낙인데 당분간은 집에서 캡슐로 즐겨야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G엔솔 상장일에 따상 갈까? 주가 전망에 관심집중! (0) | 2022.01.24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조회(신청방법 지급시기 꼭 확인하세요!) (0) | 2022.01.19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무증상자 코로나검사 pcr 대신?) (0) | 2022.01.10 |
아동수당 지급대상 총정리 (0) | 2022.01.10 |
임신 바우처 신청 사용처 총정리 (임신출산바우처) (0) | 2022.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