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 10일 0시부터는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확진자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을 없앰으로써 의료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시행초기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과 가족, 동거인 격리기간, 격리기간중 증상 발현시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방식
-2월 9일부터 확진자와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지침이 변경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게도 자가격리 통보가 갔지만, 변경 후에는 확진자에게만 격리 통보가 가고 동거가족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변경
동거가족 자가격리 대상
1) 동거인 중 백신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2)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 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인 경우
* 동거 가족이 백신 접종완료자인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면제되며, 7일간 수동감시만 받게 됩니다.
* 가족의 경우 생필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외출이 허용되며 보건소 신고 또한 불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외출 허용)
*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확진자 당사자만 7일 격리
확진자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코로나 확진자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분류 기준 및 관리 방식을 다르게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1) 코로나 집중관리군
* 대상: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 ( 건강상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 확진자 )
* 모니터링 방법: 하루에 2회씩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제공 물품: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의 자가격리 키트 지급
2) 코로나 일반관리군
* 대상: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코로나 확진자
* 모니터링 방법: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음
* 제공물품: 없음 (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으로 키트 필요성 떨어진다는 판단 )
-단, 소아환자의 경우 부모가 요청시에는 소아용 키트 제공 (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
* 일반관리군의 경우 환자 개인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발열 등 증상 발생시 동네 병/의원에 전화로 상담 및 처방 가능
외래진료센터 또는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진료 가능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기간
1)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없이 7일간 수동감시
2) 백신 미접종자- 7일 자가격리+3일 생활수칙준수 (KF94마스크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 장소 방문금지 등)
셀프 재택치료를 대비해 구비할 물품은?
재택치료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제공되므로 상비약과 체온계 등은 미리 구매해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종합감기약, 해열제는 반드시 구입해 준비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은 만큼 꼭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코로나19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1일에 유전자증폭검사 PCR을 받고 2일에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재택치료 기간은 1일부터 7일까지 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격리 해제 전에 따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진자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및 기저질환 여부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재택치료시에 필요한 비대면진료 등의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확진자 역학조사 방법 개편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 및 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기입 가능 )
2)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외출 가능
- 재택치료 중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 보건소에 연락 후 외래진료센터의 위치, 연락처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도 외래진료센터 방문을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만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으며, 도보나 자가용 이용,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시마다 보건소에 신고 필요)
-응급 상황일 경우 119 구급차량 이용도 가능합니다.
-전국 외래진료 센터는 현재 70개소이며, 향후 112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방법과 기간, 확진자 동거인 및 가족 자가격리 기간과 외출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 최다치를 기록하는 만큼, 미리 상비약을 구비해두시고, 오미크론 증상과 재택치료 방법 등을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집중관리군에 집중적으로 방역인력을 투입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증상을 잘 살피고, 필요시 의료체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금 기준) (1) | 2022.02.15 |
---|---|
오미크론 치명률 (잠복기간 전염력은?) (0) | 2022.02.11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홈페이지) (0) | 2022.02.07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2.02.06 |
스텔스 오미크론 증상과 치명률,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하면? (0) | 2022.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