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지급일 및 반기 신청방법, 2021년 하반기 신청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이나 신청일을 놓치신 분들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21만 가구이고 신청금액은 총 5,300억원입니다. 이 중 심사를 통해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신청시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계좌입금 완료
1)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 계좌로 12월 9일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2021년 하반기의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 가능한지, 신청일정과 지급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의 경우 2021년 7월~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 분에 대해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06:00 ~ 24:00시간 내에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2년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2)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놓치신 분들은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2021년 하반기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공통요건과 가구구성, 소득조건 및 재산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후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통 요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할 것
2) 가구 구성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 가구
◇ 홑벌이 : 총 소득 3백만원 미만의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같이 거주하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 소득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1가구 1인 지급)
3)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 연소득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 연소득 3천 6백만원 미만
4) 재산 요건
◇ 모든 가구원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한 후,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6개월 마다 지급받으며, 다음 해 9월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 과정을 거쳐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시에는 3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30일이었지만 국세청에서 20일 가량 앞당겨 12월 9일 일괄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2년 3월부터 진행되며, 반기별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꼭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또는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및 지급결과 확인은 아래와 같이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 )
상담사를 통해 심사 및 지급 결과 확인
◇ 1544-9944 ( 자동응답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 홈택스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반기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지급일과 반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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