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12억 완화
12월 8일부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바뀐 양도세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가구 1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 이전일과 잔금 청산일 중에 빠른 날짜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시기가 법 공포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8일인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도세 완화 요건은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로 쭉 9억 원으로 유지되었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 이전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잔금 청산이 등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잔금을 내는 계약건에 대해 개정된 법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의결되어 8일부터 새로운 양도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기준 완화는 당초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시행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개정안이 8일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기준이 바뀌면서 발생하게 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법안을 긴급 이송 및 재가, 공포하는 방식으로 하여 시행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금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12억 이하로 완화되면서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위축됐던 주택 거래 시장이 조금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을 1 주택자로 한정한 만큼 매물 증가 또는 집값 하락 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1 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요건이 1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에 의하면 양도세 비과세 완화로 8000만 원이 줄어 연봉만큼 아꼈다는 반응이 있고, 또 어떤 누리꾼은 양도세가 많이 줄어 집값을 낮춰 팔고 갈아타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와 건물 등의 특정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과세 기간은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내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판매할 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만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신탁수익권 등 다양한 기타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1)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법은 이와 같지만 일반 사람들이 계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통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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